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19: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235 일 방 통행로를 화개 중학교 방면에서 쌍계사 방면으로 시속 약 9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 내에서 안전하게 운전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3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62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전면 및 유리창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40 경 구급 차에 태워 져 위 사고 장소에서 같은 군 하동읍 화심 길 25에 있는 하동 병원으로 이송 중이 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사체 검안서
1. 수사보고( 속도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2월 ~1 년( 특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보행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