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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36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4. 16. 자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19:00 경부터 21:10 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B 단체 C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4 ㆍ 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10,000 여 명과 함께 ‘ 세월 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 10,000 여명은 ‘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 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D는 퇴진하라’ 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 평로 10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7,000 여명은 같은 날 21:30 경까지 태 평로 등을 점거한 채 미신고 집회ㆍ시위를 계속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4. 24. 자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13:30 경부터 16:25 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주최로 조합원 등 약 8,800명 참석 하에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 민 노총 노동자대회’ 집회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45 경 집회 참가자들 7,000 여 명과 함께 서울 광장에서 종로 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가, 같은 날 16:48 경 종로 2 가에서 신고된 행진 경로를 이탈한 후 같은 날 18:13 경부터 같은 날 18:36 경까지 참가자들 3,000 여 명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종로 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채 증 사진

1. 각 내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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