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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6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중순경 김해시장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 C 7,340㎡에 대하여 허가 사항과 다르게 2~3m 절토 후 폐주물사 반입하여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보충진술서

1. 현장사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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