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1 2018고단2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 05: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쪽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비롯한 4대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매우 어눌하고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교통사고 야기한 점, 다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고, 어린 자녀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