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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9.19 2011고정118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 목적으로 배치된 H시청 직원들 200여명이 반대추진위원회 회원들이 단상 위로 올라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위 L, M 및 성명불상자는 공무원증을 착용하고 있는 H시청 공무원 S, T, U 등을 몸으로 밀어내고 단상을 점거한 다음 위 L 및 피고인 A은 회원들로 하여금 단상에 올라가게 선동하고 미리 준비한 호루라기를 불면서 구호를 제창하게 하였다.

같은 날 16:15경 회원 약 200여명이 단상을 점거하자, H시장 P는 강당 3층 중간 복도로 입장하여 인사말과 함께 공청회 개최를 선언한 다음 G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안) 설명 영상물을 상영하였다.

그러자 위 L은 16:20경 빔프로젝트(영사기) 밑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배치된 시청 공무원 V을 향하여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시청 공무원 W의 목을 잡아 졸라 폭행하고, 위 M은 무대 단상 위로 올라가서 영상물 상영 스크린 천(18m * 8m)을 찢고, 위 X는 영사기 쪽으로 이동하여 공무원 및 빔프로젝트를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L, M, X 및 반대추진위원회 회원 약 200여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주민공청회 절차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미신고집회 채증 자료, ‘G뉴타운 사업 취소요구 H시청 항의방문’ 관련 채증 결과, 각 12. 20. G뉴타운 반대추진위, 주민 H시의회 의견청취 관련 반발 상황 종합, 12. 30. G뉴타운 반대추진위, H시의회 반발 상황 채증 자료, 12. 31. G뉴타운 반대추진위 주민 미신고 집회 및 시청 종무식 방해 채증 자료, G뉴타운 반대추진위 주요 불법행위자 판독자료 통보, 각 G뉴타운 반대 주민들의 당시 상황, 각

1. 25. G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주민공청회 관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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