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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11 2020두34384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별로 노선이나 사업구역을 정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이하 ‘한정면허’라고 한다)를 하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 1 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5항 및 제6항에서 한정면허의 기간은 6년 이내로 하고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려면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교통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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