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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3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피고 A는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1: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2,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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