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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03 2013고단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04:41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동대동 한내대교 앞 도로를 동대사거리 방면에서 한내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C(53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환자 촉탁서 발부 협조의뢰, 촉탁에 대한 회보(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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