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2.12 2018고단9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g 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12)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1 년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6. 경까지 사이에 총 9회( 피고인 단독으로 8회, F와 공동으로 1회 )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 2017. 2. 경부터 2017. 7.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당시 판결문에는 ‘ 피고인이 개인 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