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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9 2018가단103039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일원 99,175㎡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원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6. 1. 17.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될 조합아파트 D호 전용면적 84.95㎡에 관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334,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 중도금 265,600,000원, 잔금 33,400,000원)으로 정하여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으로 2016. 1. 31. 10,000,000원, 2016. 5. 18. 2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경기도 김포시 C 일원에 (가칭)B주택조합에서 추진 중인 “E아파트”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2016. 2. 19.까지 지구단위계획 접수가 안될 시 기납부한 계약금은 환불됨을 확약합니다.

마. 원고는 2017.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조건이 단순히 ‘주민제안서 접수행위’로 축소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6. 2. 19.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접수함으로써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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