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23. 0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그녀의 마티즈 승용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운전석 창문 앞에 서서 성기를 꺼내놓고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운전석 창문에 사정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30. 06:00경 수원시 장안구 F연립 ◎동 호에 있는 피해자 G(여, 2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따라가 그녀의 주변을 서성이다가, 현관문 열쇠를 찾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고 팬티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현장임장보고서,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국과수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일반)
1. 피해자가 촬영한 용의자 이용차량 사진, 현장사진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부칙 제2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1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