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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1년 남짓 연인 관계로 지냈다.

나. 피고는 2018. 5. 중순경 경찰서에 아래와 같은 피의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원고를 고소하였다.

1) 원고는 2018. 1. 중순경 상호 미상 모텔 내에서 피고의 임신과 낙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다음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

2) 원고는 2018. 5. 8. 22:30 경 C 모텔 앞에서 피고의 과거 낙태 사실을 언급하여 가족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피 고를 모텔 객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

3) 원고는 2018. 5. 11. 경 피고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 내부 다용도 실에서 주먹으로 피고의 팔, 엉덩이, 명치를 수회 때린 다음 강간하였다.

다.

전주지방 검찰청 검사는 2018. 7. 27. 경 원고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7. 6. 원고가 계약 직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의 윤리 사무국에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성폭행 등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원고는 2018. 8. 31.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8. 5. 경 수사기관에 “ 원고가 피고를 세 차례 강간하였다” 는 허위 사실을 고소하고, 2018. 7. 6. 소외 회사에 같은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 계약을 종료하게 하였다.

원고가 2018. 8. 1. 소외 회사와 계약을 갱신한 점,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퇴사 전 1년 간 기본급 및 성과 금 합계 45,000,000원을 수령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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