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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나59719
임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2018. 7.부터 2019. 3.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 예고 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 1 심법원은 2018. 7.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2019.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해고 예고 수당 차액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만이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8. 7.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일부 인용 부분 및 해고 예고 수당 차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87. 8. 8. 함평군 내버스 여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원고는 2018. 7. 17. 피고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 입사한 후 같은 달 17.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 (2018. 7. 16.부터 2019. 7. 15.까지), 임금은 월 2,467,900원으로 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월 만근 21일 근무 기준으로 연장 근로, 야간 근로 수당을 포함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2018. 7. 16.부터 2018. 10. 15.까지), 수습기간에는 월 임금의 90%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1) 원고는 피고의 버스를 운전하던 중 2018. 7. 21. 2건의 교통사고를, 같은 달 27. 한 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2018. 7. 27. 발생한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로 인하여 치료를 위해 2018. 7. 28.부터 같은 해

8.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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