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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8 2014고정111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9.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번지에 있는 충남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피고소인 C에게 고소인 명의의 약속어음이나 제품설치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소인 C은 고소인 명의를 도용하여 고소인 명의로 약속어음과 제품설치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위 회사가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의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니 피고소인 C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2. 24.경 위 식당에서 슬러시 자판기 판매회사인 ㈜D 소속 판매사원 C의 권유에 따라 슬러시 자판기를 할부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이 제시하는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구매자)란과 제품설치확인서 용지의 구매자(인수자)란에 각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 어렵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은 ‘위 슬러시 자판기의 반품과 관련하여 C의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D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주식회사 D가 위 약속어음과 제품설치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처음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고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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