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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7 2012고정5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102] 피고인은 2012. 7. 6.경 천안시 서북구 C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0. 1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고소인이 운영하는 ‘F’ 사우나 사무실에서 2008.경부터 위 사우나에서 근무하던 남편 G을 통해 고소인이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H 명의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증 원본을 훔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하수개발이용허가증 원본은 2003. 3.경 피고인과 D의 남편 G이 H으로부터 F 사우나를 인수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H으로부터 지하수 관련 서류와 함께 건네받아 G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이 F 사우나 사무실에 보관하거나 G이 이를 훔쳐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174-1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접수 담당 직원에게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시청직원 I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지하수개발허가 관련 서류 제출, 사우나 영업자 지위 승계 서류 확인 불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G과 D이 이 사건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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