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3. 22:58경 서울 동작구 C역 개찰구 내에서, 술에 취해 개찰구를 발로 차던 중 C역 역무원인 피해자 B가 그 이유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역내 근무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폭행을 당하는 위 B를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 가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어깨부위를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피의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