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16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17:15경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지하철역 개찰구 앞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는 순간 피해자 C(36세)이 뒤에서 나타나 먼저 빠져나가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