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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7가단51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5. 10. 26. 17:33경 지하철 4호선 중앙역에서 지하철에서 내려 나오기 위해 개찰구에 다가갔는데, 당시 개찰구의 레버가 원위치로 다 돌아가지 않아 수평인 상태에 있지 않았고, 원고는 교통카드를 위 개찰구 인식기에 접촉하였으나, 개찰구 레버가 열리지 않았다.

나. 이에 원고는 옆의 개찰구로 갔다가 그대로 첫 개찰구로 다시 돌아온 후 교통카드를 다시 인식기에 접촉하였다.

그 후 원고는 개찰구 레버를 다시 밀어보지도 아니한 채 양손으로 양쪽의 인식기 윗부분을 잡고 개찰구를 위로 넘으려고 하다가 발 부분이 개찰구 레버에 걸렸고, 개찰구 레버가 돌아감과 동시에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안면 부위를 땅바닥에 부딪쳤으며, 이로 인하여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당시 중앙역 역사 개찰구 한편에 직원 호출 버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개찰구 주변에 역무원들은 없었고, 원고는 친구인 C과 함께 중앙역 사무실에 들어갔으며, 이후 119 신고에 따라 도착한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라.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철도 여객화물 운송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중앙역 시설물의 소유자인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열차 운행 중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 사고로 인하여 피고 공사가 부담하는 손해를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하는 영업상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공사의 전철 4호선을 교통카드를 접속하여 이용함으로써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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