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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합5833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돈을 지급 받은 다음, 원고 A에게 별지2 목록 제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9. 4.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사이에 의정부시 L 지상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산합의를 하였다.

K은 기 투입된 공사비 1,313,131,185원 중 6억 원은 이 사건 청산합의와 동시에 원고 A 소유의 의정부시 M, N, O, P의 4개 필지(현재 소유자 원고 B, Q조합에 채권최고액 3.9억 근저당 설정되어 있음)에 근저당권 설정(근저당권자 R 또는 S, 채권최고액 9억 원)을 하기로 하며, 지급기일은 준공 후로 하되 3억 원은 2014. 11. 30. 나머지 3억 원은 2015. 5. 31. 지급기일을 정하여 원고 A이 K에게 이유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위 지급액에 대한 각 변제기일을 위반할 시 이율은 연 2부로 정하며 K은 나머지 금액 713,131,185원에 대하여는 받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들은 2013. 9. 5. 위 합의에 따라 위 4개 필지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들, 근저당권자 R, S로 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들은 2014. 2. 25. R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채권가압류 결정 1) 피고들은 2014.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887호로 청구금액을 피고 C은 16,049,566원, 피고 주식회사 D는 9,444,962원, 피고 주식회사 E는 11,642,173원, 피고 F 주식회사는 42,410,771원, 피고 G 주식회사는 51,973,984원, 피고 H은 11,226,381원, 피고 I은 15,010,087원, 피고 주식회사 J(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라는 표시는 생략한다

)은 15,184,719원으로 하여 K의 원고 A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4. 8. 19. 원고 A에게 송달되었다. 2) 피고들은 2015.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2947호로 청구금액을 피고 C은 15,503,423원, 피고 D는 9,123,564원, 피고 E는 11,246,006원, 피고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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