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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4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건물에 전세계약을 맺은 임차인이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2012. 7. 3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인 A는 피해 자의 건물 2 층에 5년 간의 전세 계약을 맺은 사실이 있고, 2016. 9. 17.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전세계약 해지를 구두로 합의한 뒤 피해자는 보수공사를 하여 1,295만 원의 수리비용이 지출된 것을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 보증금 7,000만 원 중 1,295만 원을 제외하여 송금하였으나, 피고인 A는 이에 불만을 가진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0. 21. 심야시간 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E, 2 층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고인 A 소유의 집기를 두고 나온 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건물 주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D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환형 유치 : 각 10만 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본 범행은 피고인 A와 피해자 간의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의 불완전성 및 오해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그다지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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