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5. 29. 22:3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D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 빈칸에 숨어 다른 칸에서 소변을 보는 불특정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화장실 두 번째 칸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어 있는 화장실 용 변 칸의 바로 옆 칸에 피해자 E( 여, 17세) 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오자 위 용 변 칸 위쪽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벗은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