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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고단106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0. 31. 20:27 경 안산시 단원구 D 1 층 여자 화장실에 불특정 여성들 상대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용 변 칸에 숨어 있다가 자신이 있는 옆 용 변 칸으로 피해자 E가 들어오자 자신의 스마트 폰을 용변 칸 위로 올려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게 한 후 촬영하려는 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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