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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노1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이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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