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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과된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생계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주취정도 및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에 결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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