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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03 2013고단27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 원 권 14장(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8:5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온천 여자목욕탕에서 피해자 C가 목욕바구니 옆에 놓아둔 636번 옷장 열쇠를 미리 준비한 다른 옷장 열쇠와 바꾸어 간 다음 위 636번 옷장을 열쇠로 열고 그곳에 있는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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