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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0 2016고단1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21. 경 동네 선배인 피해자 C에게 450만원에 판매한 이양 기를 피해 자로부터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이양기 사다리를 시가 450만원 상당의 이양 기 1대에 싣고 이양 기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14.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보일러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등유 40리터를 통에 담아 가고, 2016. 1. 15.에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등유 20리터를 통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491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게는 100만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총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6.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포터 화물차 연료 뚜껑을 열고 호스를 연결하여 시가 약 2만원 상당의 경유 20리터를 통에 담아 가 절취하고, 2016. 1. 17.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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