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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18 2019누13396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해당 쪽, 행 수정 전 수정 후 제4쪽 15행 공유수면관리법 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수면관리법’이라 한다) 제4쪽 18행 항만법 구 항만법(2012. 12. 18. 법률 제11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항만법’이라 한다) 제5쪽 7행 제주도특별법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쪽 12행 공익사업법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심이 원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3607 판결)에 기재된 법률명 일부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부분 1) 제1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류시설법상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소유 및 동의 요건과 같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른 요건의 충족을 요구한 행정부의 실무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법률에서 공익성을 갖춘 어떤 사업에 관하여 사인(私人 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로써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이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서 별도의 요건을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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