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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누61295
영업권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제9행의 “지정하였고”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청취 공고를 하였고”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제3, 4행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다. 제6쪽 제13행의 “② 피고가”부터 제16행의 “배상하여야 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가 전항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점유한 토지를 피고가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피고가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에 따라 지장물 등을 철거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피고가 청구하는 일체의 행정대집행 비용을 부담하고 토지사용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제8쪽 아래에서 제8행부터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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