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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78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B은 용인시 D아파트 508동 702호(이하 ‘이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들로부터 2010. 3. 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에 임차하여 2010. 8. 24.경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었다.

피고인

A은 2011. 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의 처 F에게 “현재 아파트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서 이자가 낮은 다른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갈아타기가 힘들다. 대출을 갈아탈 때까지만 형식상으로 전입만 다른 곳으로 해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가족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피고인들의 아들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의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처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F이 2011. 7. 26.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한 후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505동 2002호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상승하자, 피고인 B은 이를 기화로 2011. 7. 27.경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저축은행으로부터 4,2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케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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