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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9 2018고단1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각종 부동산 중개를 알선하는 등의 일을 하여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이 거주하는 집의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수케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금원을 나눠 쓰기 위해 2014년 11월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익산시 C아파트 D호를 매수해서 담보 대출을 받으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남은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으니 매수해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피해자 E가 보증금 4,000만 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어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잠시 위 아파트에서 전출시켜 그 우선변제권을 상실케 한 다음 대출을 일으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년 11월 중순경 익산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집 잔금을 치르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집 담보로 500만 원만 대출받으려고 한다. 그런데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우니 1주일 동안만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주면 안되겠느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약속과는 달리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그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 위 아파트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을 나눠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일경 "익산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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