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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0 2017나20299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1. 8. 29. 원고와 사이에 보증한도액 850,000,000원, 보증비율 대출예정금액의 85%, 보증기한 2002. 8. 28.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보증을 받아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한도액이 492,480,000원으로, 보증비율이 대출예정금액의 80%로, 보증기한이 2010. 8. 26.로 각각 변경되었다.

나. 우리은행은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주식회사 A(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발급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2009. 8. 25.자 세금계산서 및 2009. 9. 3.자 환어음(지급인 C)을 근거로 2009. 9. 4. C에 315,6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그 대출금은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실행하였다.

이 사건 대출금은 대출 당일에 C의 계좌를 거쳐 피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C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2009. 9. 11. 부도를 내어 원고가 2009. 11. 10. 우리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중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252,48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우리은행에 대한 2016. 8. 3.자 및 2016. 10. 28.자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 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이 C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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