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3. D에게 4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D 소유의 서울 성동구 E건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7,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9.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8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2014. 5. 16.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94,961,606원 중 85,080원을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80,000,000원을 임차인인 피고에게, 5,406,900원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5,293,243원을 가압류권자인 서울신용보증재단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5.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 및 입주일이 2013. 5. 15.임에도 불구하고 D와 통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3. 4. 12.로 잔금기일을 정정하여 원고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았는바, 경매법원이 피고를 선순위로 보아 보증금 전액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의 배당액 중 6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