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아래와 같이 4건의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1, 2, 3, 4 부동산이라 하고,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표1> 취득 부동산 순번 취득일자 소재지 취득가액(원) 1 2001. 5. 2.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0동 1703호 206,000,000 2 2003. 9. 30.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 D동 2038, 2039 1,000,000,000 3 2005. 9. 6. 서울 성북구 E 814,960,000 4 2005. 12. 26. 서울 성북구 E 소재 그 지상 건축물 265,100,000 합계 2,286,060,000
나. 한편, 원고가 1995. 2. 10.부터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시장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원고의 사업소득 (단위 : 천원) 연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소득금액 6,749 9,009 9,270 6,987 10,585 11,782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소득금액 (신고금액) 26,091 17,904 20,565 (18,548) 77,346 (19,681) 87,447 (20,306) 92,386 (25,626)
다. 위와 같은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원고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된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표3> 원고의 종합소득 (단위 : 천원)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소득금액 신고 9,757 9,009 9,270 6,987 10,585 11,763 경정 9,757 9,009 9,270 6,987 18,556 17,258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소득금액 신고 26,091 17,904 18,548 19,681 20,306 25,626 경정 26,091 17,904 20,566 77,347 87,447 92,387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취득가액에서 <표3>과 같이 신고 및 경정된 종합소득금액과 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505,877,000원을 <표4>와 같이 원고가 부친인 H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후, 2012. 2. 10. 원고에 대하여 <표5>와 같이 합계 678,087,570원(가산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