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2. 1. 10.자 증여세 본세 3,367,000원 중 3,015,500원을 초과하는...
이유
....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아.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당초 평가방법에 일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2012. 10. 9.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감액 경정하였다
(당초 처분에서 감액 경정된 증여세 본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표3> 증여세 경정내역 평가기준일 평가방법 1주당가액(원) 증여세(원) 가산세(원) 2004. 12. 31.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2004. 11. 1.)부터 권리락일 전일까지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182 3,367,000 3,174,400 2005. 3. 15. 권리락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2005. 5. 13.)까지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 평균액 226 48,868,712 44,959,210 * 2005. 2. 8. ~ 2005. 2. 10.은 공휴일이므로 2005. 2. 7.이 권리락일 * 2005. 3. 15.자 증여세 52,235,712원에서 3,367,000원이 공제되어 48,868,712원이 되었다.
자. 또한 피고는 2012. 12. 11.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2. 12. 13.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혀 동일한 금액의 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위 2012. 12. 13.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B가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명의신탁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