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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9 2019가단52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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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1.내지 19.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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