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9:40경 통영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고인의 잘못을 지적하던 피해자(63세)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1cm , 칼날 18.5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코 및 왼쪽 손등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한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식당 주인 F 소유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