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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13 2019가단1020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979,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8. 12.말경까지 피고에게 각종 건설자재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145,979,21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45,979,21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9.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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