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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04 2019가단18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1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 41,112,7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8. 12. 10. 피고와 위 물품대금 41,112,700원 중 300만 원은 2018. 12. 25.부터 12. 30.까지 사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피고가 위 합의에 따라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18. 12. 30.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9,112,7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송달 다음날인 2019.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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