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은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6. 2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1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다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며 노래방을 같이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힘껏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 가슴과 배를 양손으로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인 I, J의 각 법정진술 등 원심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피고인 측 원심 증인 N의 진술은 N 스스로 횡단보도를 건넌 곳에서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상황을 모두 지켜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한 경위에 관한 허위 진술로 유죄의 확정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2009)을 받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피고인 측 당심 증인 O의 진술 역시 O이 이 사건 발생 시각 이전에 먼저 귀가하여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