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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8.27 2013가합119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84,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엘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원청’이라 한다)로부터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B 건축공사’ 중 판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은 후 2013. 2. 18.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억 6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대금은 원청이 작성한 설계도서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품목별 규격, 수량 등을 산정한 후 그에 대하여 피고와 원청 사이에 적용한 계약단가의 89%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① 선급금은 없고, ② 기성금은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며, ③ ‘설계변경 등에 따른 물량 증감 및 대금조정의 경우에는 원청으로부터 조정받고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상호 합의 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원청의 설계변경과 물가상승 등으로 작업물량과 계약단가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그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3. 6.경 완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인 2013. 6. 11. 피고에게 이메일로 변경된 작업물량 등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722,188,500원으로 산정한 정산서류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현장소장인 C는 2013. 7. 22. 원고에게 이메일로 공사대금을 627,767,670원으로 산정한 정산서류를 보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3. 6. 원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704,876,593원으로 정산하고 2014. 4. 10. 원청으로부터 정산 공사대금 잔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가 그 동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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