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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16464 (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49,5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 대표자 B는 2013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 C 현장에 33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금속창호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물품을 추가하기로 하여 502,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금속창호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위 계약에 따라 위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B에게 218,925,845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2015. 3. 6. 울산지방법원 2015타채2677호로 청구금액을 99,834,530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공사대금, 계약금, 거래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압류추심명령은 2015. 3. 11.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와 피고 사이에 남은 물품잔대금은 201,674,905원(502,150,000원 - 지급금액 218,925,845원 - 자재미시공에 따른 금액으로 원고가 자인하는 81,549,25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잔대금 범위 내에 있는 추심금 99,834,5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B를 대신하여 피고가 지급한 고용보험료가 3,819,870원이고,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공제되어야 할 돈이 12,590,721원이며, 피고가 직접 자재를 구입한 대금이 246,574,591원이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위 각 돈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고용보험료 및 폐기물처리비 공제 부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위 각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료나 폐기물처리비 등을 지급하였고, 나아가 각 금액 상당이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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