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용산구 D 소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는 관리인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1001호의 소유자,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1003호의 소유자인바, 이 사건 건물 10층은 옥상으로서 피고들의 전유부분에만 벽과 천장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부분, 별지 도면 표시 3,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 부분에 각 펜스시설물을 설치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옥상 중 중 별지 도면 표시 5,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에 펜스시설물(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펜스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내부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 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는바, 집합건물에 있어서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 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