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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31. 선고 2017누53776 판결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316 (2017. 05. 12)

제목

이 사건 처분이 공시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로 한 잘못이 있는지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사건

2017누53776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〇〇

피고, 피항소인

〇〇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7구단316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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