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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27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귀금속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76,652원과 2014. 3. 1.부터 2015.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327,7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수사보고(D 급여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진정인들을 상대로 실제 근무한 기간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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