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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2 2020고단438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군수 물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21. 경부터 2019.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잔액 29,171,653원, 1990. 6. 1. 경부터 2019. 3. 3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액 48,755,096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7,926,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1. 각 고용보험 이력 조회 (D, E) E의 예금거래 내역서( 급여 내역 및 퇴직연금 일부 지급 내역) D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D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E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E 건강 ㆍ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D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D 예금거래 내역서 급여 명세서 사본 (D) 각 퇴직금 산정서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E 예금거래 내역, 6건, 퇴직금 산 정서, E 퇴직연금 부담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퇴직 금 미지급)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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