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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6구합73429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강북구 D 일대 179,566㎡를 사업시행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6. 2. 15.경 참가인 창립총회 소집요구에 따라 2016. 3. 4. 참가인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6. 3. 21.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5. 31.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582인 중 1,196인이 동의(동의율 75.60%)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설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⑴ 추진위원회는 법적 동의율[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16조 제1항]이 충족된 상태에서 창립총회 소집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법정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립총회 소집요구를 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⑵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참가인 설립에 동의한 1,196인 중 10명 이상의 조합설립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은 75%에 미치지 못한다

(1,196인 중 10명 이상의 동의서가 효력이 없으면 동의율이 75%에 미달하게 된다). ① 토지등소유자 중 E, F, 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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