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82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서울양천경찰서장은 2014. 1. 29.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같은 날 위 사건이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서울양천경찰서장은 사건을 단속 관할서인 서울관악경찰서로 이첩을 하였고, 서울관악경찰서장은 2014. 2. 17. 이 사건에 관하여 오인을 하여 정식재판청구가 있다는 송부사유로 이 사건 기록을 서울중앙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한 사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2014. 2. 20.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청구가 있다고 오인하여 그대로 사건기록을 이 법원에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의 기록 송부행위와 법원에 의한 접수 및 사건번호 부여 등으로 인하여 형식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