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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15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즉결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송행위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충족하기 위한 본질적 개념요소를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제기는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위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공소의 제기에 의해서 법원의 심판이 개시되므로, 심판을 구하는 대상(공소사실 및 피고인)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27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천서부경찰서장은 2016. 3. 9. 피고인이 즉결심판청구사실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실, 인천지방법원은 2016. 4. 6. 위 사건이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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