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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278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0. 22: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불만 등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시비가 된 뒤, 위 식당 부근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선배에게 반말하면 되느냐’고 할 때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목적적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E에게 약 10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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