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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6가단6713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642,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2.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한일피엠티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일’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희망인력(이하 ‘피고 희망인력’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1) 원고는 피고 희망인력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희망인력의 파견에 따라 피고 한일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플라스틱 성형재단기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재단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위 재단 작업은 재단기 전면에서 1인이 재료를 재단기에 올려놓고 가동 버튼을 누르면 재단기가 가동되어 재료를 재단하게 되고, 그 작업이 완료되면 원고가 재단기 후면에서 재단된 제품과 남은 부스러기 재료를 꺼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3) 그런데 2015. 5. 22. 08:00경 위 작업을 하면서, 재단기 전면의 성명불상 작업자(이하 ‘상대방 작업자’라고 한다)가 재단기에 재료를 잘못 올려놓았고, 이에 원고가 상대방 작업자에게 기다리라는 신호를 한 후 재료의 위치를 수정하려 하였는데, 상대방 작업자가 원고의 신호를 보지 못하고 작동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재단기가 작동되어 재료 위치를 수정하던 원고의 오른 팔이 재단기 롤러에 압착되어, 원고가 우측 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위 재단기에는 전면에 작동 버튼만이 설치되었고, 후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재료의 위치 수정 등을 할 경우에 기계를 정지하도록 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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